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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실의 크기에 따라 공기정화장치 설치 용량은 어떻게 되나요?
▶환기설비 : 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2에 따라 환기량* 이상을 유지 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 (*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.6㎥ 이상) ※예) 상시 재실 인원이 30명인 경우 : 30명*21.6㎥=648㎥ 이상 공기청정기 : 해당 실의 면적에 1.5배 이상의 용량으로 설치 ※예) 교실면적 66㎡인 경우 : 66㎡*1.5=99㎡ 이상
공기정화장치는 항상 가동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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