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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
▶환기설비 : 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2에 따라 환기량* 이상을 유지 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 (*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.6㎥ 이상)
※예) 상시 재실 인원이 30명인 경우 : 30명*21.6㎥=648㎥ 이상
공기청정기 : 해당 실의 면적에 1.5배 이상의 용량으로 설치
※예) 교실면적 66㎡인 경우 : 66㎡*1.5=99㎡ 이상
공기정화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것은 필터 성능유지 및 에너지 소비량 등과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외기의 미세먼지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
▶외기 (초)미세먼지 농도가 ‘좋은’ 또는 ‘보통” 수준인 경우 교실내 환기는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를 실시 (다만,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‘보통’ 수준에서부터 가동)
▶실내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가동
-환기설비 가동시 :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‘나쁨’ 이상 상태인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의 과도한 실내 유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살내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여 가동
-공기청정기 가동시 :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‘나쁨’ 상태에서 가동 시에는 쉬는 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이산화탄소 농도를 저감(다만,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‘나쁨’ 이상인 경우 복도 창문을 개방하여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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